군목 파송 10개교단 '군형법 92조6항' 폐지 발의 유감

[ 교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7년 07월 24일(월) 10:44

군종목사를 파송하는 10개 교단의 군선교 담당자들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의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과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유감과 취소를 표명하는 성명을 공동명의로 채택했다.

제77차 한국교회 군선교 정책회의가 1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개교단 군선교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주요안건으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성명서로 채택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성명서에는 대한예수교회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대신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10개 교단과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무시한 채 성소수자의 인권과 보호만을 위하겠다는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군 장병들에게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할 시에는 군은 지금과 같이 현행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 줄 것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군형법 92조의6을 보다 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병영내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구체적인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법령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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