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교육기회, 법으로 보장하자

[ 다음세대 ]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등 논의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7월 03일(월) 18:36

"공립교육은 국회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며 각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에 요구되는 표준규정은 공립학교가 국회법에 의해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것처럼 종교적 또는 다른 신념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의 자유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네덜란드 헌법 중에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한 학교를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 덴마크 헌법 중에서

요즘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유럽 교육선진국들의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유부분이다. 부모들이 원하는 가치와 종교적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대안학교를 보내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사뭇 다르다.

기존의 공교육에 도전을 주며 새로운 교육방법과 혁신의 모델이 돼 온 대안교육운동이 시작된지 20여 년, 이제는 학교 밖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들도 교육기본권을 보장받고, 국민들에게는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명 '대안교육 진흥법'을 제정해 대안교육기관을 합법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인가받지 못한 대안교육기관과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사장:정기원)이 주최하고 김병욱ㆍ박찬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6월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에 대해 집중 논의한 이날 토론회는 이은실 교수(한동대)가 좌장으로 박현수 교장(별무리학교)의 발제에 이어 유정기 과장(교육부 학생복지과), 이덕난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이주은 학부모(밀알두레학교), 임종화 대표(좋은교사운동본부), 정기원 이사장(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이 토론자로 나섰다.

현재 2014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미인가 대안학교 전수조사 대상학교는 237개교이며, 대안학교의 증가 추세와 미처 파악치 못한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면 국내에 설립돼 있는 대안학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입증하는 조사연구 결과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실시한 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기독교대안학교는 275개다. 이중 인가 받은 사립대안학교는 22개교에 그치고 있다.

미인가 혹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되는 이유로는 시설, 교육과정, 재정, 교사선발 등 인가의 문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가치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의구심에 제도권으로 합류되는 인가를 받지 않겠다는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토론자들은 제1호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학교가 1997년 설립된 이후 대안교육이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공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대안교육은 단순히 공교육의 보완이나 기존학교의 부적응생들의 집합소만이 아닌 바른 인성교육과 지향하는 교육철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이라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함이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박현수 교장은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문제학생들이고, 이들을 잘 관리해 공교육으로 돌아가 정착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선 안된다"며, "이와 더불어 스스로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있음에 주목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학습기회와 권리를 존중하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꿈과 소질을 찾아 스스로 공교육을 나와 대안적인 삶을 추구해 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독교대안학교연맹에서 제안한 법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학교로서의 인가 대신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와는 별도의 등록제) △독립성이 보장된 대안교육기관 설립 운영위원회의 설치(학력인정이 안되더라도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성 보장)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급식비, 기자재구입비, 교과서 구입비 등)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규정 필요('초ㆍ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의무교육의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 등이다.

다양한 교육모델이 수용되는 사회 분위기로의 전환이 필요함도 지적됐다.
임종화 대표는 "대안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때 대안교육에 대한 교육기본권으로서의 위상이 시민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교육의 반대가 대안교육이 아니며, 끊임없이 공교육과 소통해 대안교육이 국민 누구나 가지는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인정될 때 대안교육의 법제화와 국가 지원 등이 일반시민들에게도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안교육이 철학과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경험을 공유할 것인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율성은 높은 신뢰를 요구하며 공공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안교육이 법제화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는 대안교육기관의 질 관리이다. 실제로 '사이비 변종 대안교육'이 존재하고 있다. 독립적인 대안교육 인증기관이 이러한 대안학교를 자정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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