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항 폐기, '안될 일'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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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14일(수) 15:25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5월 24일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하자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강요에 의한 항문성교는 허락되어선 안 되지만, 동성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적 성행위를 범죄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현행 군형법 92조 6항의 내용은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군대 밖의 사회에선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는 반면, 군대 내에선 합의된 동성애적 행위들까지도 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법은 동성애자를 범죄인화 하는 것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일종의 차별적 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2011년과 2016년에 군형법 92조 6항의 군 동성애 처벌법은 합헌으로 판결이 났던 바, 국가의 안전과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이 법은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 다른 여러 정황들이 있다. 군대는 남성들만의 세계로 성적 충족이 되지 못해 비정상적인 성적 추행의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 이런 법이 폐기된다면 일종의 통제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성과의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는 병사들 간의 동성애적 관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문 성교를 통해 질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바, 많은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동성애 문제로 여기저기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향과 취향의 문제나 소수자의 인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동성애가 사회에 주는 해악을 살펴야만 동성애의 문제성을 직시하게 된다.

건전한 가족 관계의 파괴, 질병의 확산, 동성애 가족들이 갖게 되는 수치심, 사회적 부도덕성의 증폭 등 동성애는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는 바, 이런 사회성의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들이 바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의 병영을 동성애의 온상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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