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공감가능한 규칙 개정 기대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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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7일(수) 10:0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회계연도로 따지면 불과 두 주일 정도가 남아있으며, 102회 총회가 열리는 9월을 기준으로 하면 3개월 여를 남겨 놓고 있다. 한 회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회기를 돌아보고, 또 다음 회기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이에 따라 지난 총회에서 연구과제로 남겨 놓았던 안건들을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해당 위원회와 부서별로 분주하다. 특히 매년 열리는 총회 때마다 관심이 모아지는 규칙 개정안도 102회 총회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규칙 개정을 연구해 온 총회 규칙부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2일에 대구를 시작으로 25일 광주에 이어 29일에 서울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개정 안에는 각 치리와 관련된 산하기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공천위원회 조례, 총회 제 법규 심의 예고제에 대한 시행세칙, 총회 임원선거 조례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총회 연금재단 정관개정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양으로 봐도 방대하다. 쉽게 이해하고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분량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관계자의 수고가 적지 않다.

규칙부는 마련된 안에 대해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어 9월 총회에 내 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총회에는 본부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이 있다. 이 기관마다 각각의 정관 혹은 내규를 가지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개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중에 따라 자대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총회 산하 기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규칙이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규칙 개정이 특정인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더이상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청회를 마친 규칙개정안이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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