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교, 노회를 바로 세우자 (3)노회, 갈등을 극복하라

[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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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2일(금) 09:38

우리 사회는 1990년대에 지방자치가 정착되던 단계에서 지방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세계화가 이슈화되면서 세계화를 위한 정책이 봇물같이 터져 나왔다. 이때 주목을 받았던 구호가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다. 선진국 중심의 경제 패권주의를 앞세운 세계화에 맞서는 것이 지역주의 지방화이기도 했지만, '세계화를 위한 첫 걸음이 지방,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기도 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자체 단체들이 세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을 선언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들을 앞다투어 내어 놓았다. 

이와 때를 같이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총회 기구개혁을 통해 '정책총회 사업노회'를 구호로 앞세워 노회와 지역 교회가 중심이되는 기구개혁을 선언했다. 중앙의 총회는 사업을 하기 보다는 큰 틀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맞는 사업은 노회가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막상 기구개혁의 정신에는 동의했지만 이에 맞춰 나갈 준비를 갖추지 못한 노회들은 총회가 정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왜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 노회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장로교의 뿌리가 '노회'임을 다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일부 노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회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노회는 교회들의 협의체이면서 상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치리권으로 규정하면 당회와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로 상급 기관인 총회의 감독을 받음과 동시에 당회의 상급 기관으로서 당회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목사의 소속이 노회로, 개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노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어떤 조직이든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권한 행사가 있기 마련이다. 이 것을 '정치'라고 표현하며, 이 정치가 순기능에 따라 바르게 행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기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노회내에 갈등이 빚기도 한다. 

노회내에 나타나는 갈등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선거문제를 먼저 지적하게 된다. 노회내 선거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노회 임원선거로 1년 단위로 노회 임원을 선출해 노회원을 대표해서 노회를 이끌어 나간다. 노회마다 약간씩의 제도 차이는 있지만 투표를 통해 부노회장을 선출하고. 그 부노회장이 1년후에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장로 노회장 선출에 대한 방법은 노회의 특성에 따라 진행한다. 

두번째 선거는 총대 선거이다. 상위 기관인 총회에 파송할 총대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노회내 인사들에 대한 인기투표와 같은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결과를 보면 노회내 인사들의 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회장과 서기는 당연직으로 대부분 투표 없이 결정되지만 나머지 인원은 투표 결과에 따라 표를 많이 얻은 순으로 순번이 정해져 공개된다. 또 노회 내에서 암암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룹(조직)의 힘이 작용되기도 한다. 이 그룹이 노회내 정치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느 그룹에서 많은 총대를 배출하느냐가 관심사이다. 

이 두 선거와 함께 또 갈등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부와 위원회의 조직이다. 총회의 상임 부ㆍ위원회 중에 인기있는 부ㆍ위원회가 있듯이 노회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기준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와 함께 재정이 얼마나 되는냐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진다. 상위 등급의 부ㆍ위원회에 공천을 받기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있다. 반면에 아래 등급의 부ㆍ위원회는 상임 부ㆍ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조차 하기 어렵다. 

S 노회의 한 회원은 "지난 가을 노회에서 부서에 공천을 받아 회의에 참석했는데 3명만이 참했다"면서 "회의를 안할 수 없어 참석한 회원이 간신히 부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을 하기로 했으나, 실행위원를 선임은 불가능해 결국 공천 명단에 있는 부원들 중 임의로 실행위원을 선출해 조직을 마무리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공천됐던 교육자원부의 경우 전 노회장 뿐만 아니라 노회내 큰 교회 목사까지 참석해 서로 부장을 하겠다고 나서 투표를 한 일도 있다"면서 "노회내 부ㆍ위원회 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노회내 선거와 부ㆍ위원회 조직 과정은 회원들 간에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 갈등은 심한 경우 노회를 분리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진다. 

또 노회의 갈등은 목사와 장로 사이에도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한 노회에 나타난 목사 안수문제를 둘러싼 목사와 장로간 갈등이다. 이미 몇 노회가 이와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갈등 요인은 법리부서에서 종종 발생한다. 교회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를 놓고 노회의 재판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기 일쑤다. 법 해석을 통한 재판 보다는 이해 관계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면서 결국 문제가 노회의 범위를 넘어 확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결과에 따라 치리 상급기관인 총회 재판을 신청하기도 하고, 사회법정에 고발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끌고 가기도 한다. 

이러한 노회내 갈등은 노회의 기능을 마비 시켜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노회의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노회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행정과 재정 등 능력이 있어야 한다. 총회의 기구개혁의 원칙인 '사업노회'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체제를 위한 노회 재편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회원들의 주문이다. 노회내 설치된 부ㆍ위원회도 꾸릴 수 없는 규모나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노회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노회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노회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행정과 권징을 행사할 수 없는 노회, 사업노회로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치적 구조만이 강조된 기형적 노회로서는 지방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없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노회가 노회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감당해 내는 지방화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특별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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