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 이슈앤이슈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7년 05월 30일(화) 14:36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검찰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는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했다.

관행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 오던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하는 일"이라고 풀이한다.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전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 관행이라는 것을 앞세워 마치 "이전에도 그랬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해석하기 일쑤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요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취임과 동시에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다. 검찰은 엄정한 법의 잣대로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그들 스스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인권을 보호하며, 피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임과 동시에,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최고 법 집행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일명 '돈봉투 만찬'이 국민들을 멘붕(멘탈붕괴)에 빠지게 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만찬을 열고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검찰의 수장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몇 백억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공개할 수 없는 수사를 할 때 수장의 권한으로 사용하는 돈이라는 설명이지만, 상당부분은 검찰 조직내에서 나누기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만의 주장이다.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 3만원 이상의 식사 제공과 5만원 이상의 선물 제공, 1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전달할 수 없도록 김영란법은 규정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를 훌쩍 뛰어 넘는 돈봉투가 오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범법행위이다.

검찰만 그럴까? 기독교계에도 '관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행되고 있는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대들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저렇게 김영란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금품이 오간다. 특히 부총회장 선거와, 곧 본격화 될 각 부ㆍ위원장 선거운동에서도 '관행'이라는 것으로 덮여져 금품이 오갈 것이다. 의례히 만나면 제공되는 식사도 도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정해진 법을 무색하게 한다.

검찰은 누구보다도 정해진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공적기관이다. 기독교계(종교)는 법으로 정해진 것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잘 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는 것으로 절대 덮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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