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취지 맞는 관리 감독 필요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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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5일(목) 10:0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 관계 기관간에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다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100회 총회에서 '애락원'과 '예수병원'을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해당 기관은 성격상 산하기관이 아님을 주장하며, 산하기관으로써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총회 감사위원회가 지난 18일과 22일에 애락원과 예수병원을 각각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애락원의 경우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부당성 등을 들어 감사철회를 요구했다. 이미 애락원은 총회 감사에 대해 감사철회 이유서를 보내는 한편 원생들도 나서서 총회에 탄원서를 제출 한 바 있다.

이번 총회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이유는 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산하기관으로서 규정했기 때문이다. 총회 헌법시행 규정에 따르면 산하기관은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감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 따라서 총회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며 총회에서 시행하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면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절차를 밟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미 총회에서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철회를 요구한 것은 쉽게 납득 할 수 없다.

총회는 산하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총회는 감사를 할 수 있다. 헌법시행 규정에서 유관기관도 이사회 구성이나 중요한 법인의 의사표시에 대해 일정한 부분의 감사권, 감독권, 승인권을 총회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 산하 기관이나 유관기관이 감사는 받고 안받고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만 설립된 기관이 목적에 따라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하는 것이 치리기관인 총회의 몫임을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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