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심판 아닌 용서에 있다

[ 특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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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18일(목) 09:22

총회와 노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 신앙 수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교회법은 없을 수가 없다. 교회법은 필요하지만 교회법을 운영하는 주체와 운영 방안,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에 휩싸일 때가 많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법과 관련해 교회와 노회 총회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은 3심을 넘어 4심, 5심제로 이어지고 심지어 교회재판은 세상재판으로 이어져 교회 이미지는 추락할 때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는 '교서법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의 특집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법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호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법에서 제시한 대안을 정리한다. 우선, 교회법과 관련해 교단 내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큰 틀에서 정리하면, 총회 재판국 폐지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제101총회에서 총회정책기획구개혁위원회와 정치부가 함께 논의하도록 수임안건으로 넘어가 있는 안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끌고가는 등 혼란만 야기되고 있어 재판국을 폐지하자는 움직임이다. 총회 재판국원 15인으로는 한 회기에 50~70건에 이르는 소송건을 처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업무량 과다로 오판과 오심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총회 기소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 재판국 폐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노회 재판국과 당회 재판국은 그대로 두면서 총회 재판국만 폐지하는 것은 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교단의 자정능력과 자율적 통제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무조건 폐지하기 보다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총회 재판국을 폐지하는 대신에 법리부서 개혁안을 제시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총회 산하 전문기구인 사법위원회로 기구를 개혁하자는 주장이다. 총회 헌의안으로 상정돼 총회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와 정치부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 개혁안은 사법위원회가 사안별로 화해조정위원회로 이첩해 화해를 시도하도록 하거나 화해가 불가능한 사안이면 바로 세상법정으로 재판을 지휘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의 개혁안은 재판국원 전원을 법률전문가로 총회 산하 상설기구를 만드는 방안이다.

총회 재판국을 폐지할 수 없다면, 현 총회 재판국에 법률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자는 방안도 제기됐다.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실효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국에는 법률적인 소양을 충분히 갖춘 일정 수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총대 중에서 법률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면 재판국은 예외조항으로 두어 비총대 중에서도 공천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총대들의 동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헌법개정 작업을 거쳐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회 재판국 개혁 방안으로 법률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과 함께 상고제한제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상고제한제도는 출교나 면직의 가장 중한 책벌을 받는 경우만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모든 책벌은 당회와 노회 재판국의 재판을 종심으로 끝내는 제도다. 노회 재판국 재판을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회나 노회 재판국의 재심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목사의 소식인 노회가 그 목사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노회 재판국을 강화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출교나 면직의 경우만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면 총회 재판국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오심과 오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국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이 때에 이러한 상고제한제도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상고제한제도는 노회 총회 재판국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을 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에는 결국 사회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개혁안으로 법리부서의 법규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도 지적됐다. 현재 총회 재판국 판결과 헌법위원회 해석이 상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로 인해 두 부서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동안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하지 않도록 했지만 최근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재판국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 재심재판국 폐지도 법리부서 개혁안으로 제시됐다. 총회 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의 충돌도 법리부서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총회 재판국 판결을 재심재판국이 뒤집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재심재판국은 재판국 보다 한단계 위에 있는 최종심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심재판국 폐지는 총회 재판국의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총회 재판국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다. 총회 재판국 판결이 갈등과 분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교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결과다. 교회법을 운영하는 주체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고 소송 당사자는 총회 재판국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용서가 이뤄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뿐아니라 교회법은 신앙을 수호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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