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서명운동 시작

[ 교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7년 05월 15일(월) 10:43

유사(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총재:정동섭)이 지난 4월 말 유사종교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범국민연대를 조직하고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할 관련 특별법의 입법 내용은 종교실명제, 사기포교 금지, 피해보상법 등 크게 3가지다.

'종교실명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모임이나 교육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경우 어떤 종교단체에 속했는지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법이다.

'사기포교 금지'는 종교실명제의 구체적인 적용법안으로 포교의 목적을 갖고 인간관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을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처벌하는 금지법이다.

'피해보상법'은 자신이 유사종교의 교리에 속아 사이비종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금전적, 물적, 심적 손해를 당한 경우 그것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이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정동섭 목사는 "종교사기로 인한 피해로 국민정서가 오염되며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져 왔다"며 "종교를 빙자해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게 하는 사이비종교집단과 그 교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사회에 암적으로 자리잡은 유사종교의 범죄성을 수사하기 위해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공익적 목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성희)를 포함한 7개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소속교단에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해 특별법 제정 촉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예장합신, 예장백석, 기감, 기침 등 7개 교단 이단부서 책임자들은 최근 연석회의를 갖고, 조직적인 유사종교 피해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법 제정 추진을 위해 서명운동 동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교단에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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