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유아성찬 신학적 목회적 논의 진행한다

[ 교단 ]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 연구위원회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7년 04월 17일(월) 13:32

'세례 받은 유아들의 성찬 참여는 왜 불가능할까?' 이 같은 고민에 대해 기독교 역사와 신학적 배경을 통해 유아성찬의 현주소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회 국내선교부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 연구위원회(위원장:주승중)는 지난 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유아세례자 성찬 참여에 대한 신학적(예배학적), 목회적 부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김명실 교수(영남신대)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문제와 관련해 "유대인들의 종교적 의례는 언제나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의례였다는 점을 기억할 때 고리도전서 11:29절의 분별에 대한 강조는 유아와 어린이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부유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절제하며 신앙공동체를 보다 포용적으로 이끌어가라는 가르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신학적 해석을 내놨다.

또 김 교수는 "사도시대에도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했고, 동ㆍ서방 교회의 교부들도 유아성찬을 증언하고 있음을 보았다"며, "동방과 서방의 유아세례와 유아성찬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달랐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전통은 유아라고 예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12~13세기 진행되던 유아성찬이 입교(견진) 이후로 지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명실 교수는 "중세에 이르러 가톨릭 화체설이 대두되면서 다시금 분별의 나이가 거론되었다. 4차 라텔란 공의회(1215)에서 유아들의 신앙고백이 성찬의 전제조건으로 확정되었다"며, "죄와 신앙고백이 법적으로 정해지면서 유아성찬은 서방교회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지고,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서방교회에서 유아성찬의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1910년 로마 가톨릭 교황 비오 10세가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12세에서 7세로 하향조정하면서 다시금 7세 유아성찬은 허락됐다. 이후 세계성공회도 1997년 유아 세례자의 세례 후 성찬참여를 확정했고, 1968년 미국 루터교회도 유아세례자 10세의 성찬 참여를 허용했다. 1997년 루터교회는 유아세례 후 첫 성찬 참여를 공식 발표했고, 1983년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도 연합 후 마련한 예배지침서에 성찬에는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기록했다. 현재 미국장로교는 유아를 포함한 모든 세례자가 나이, 성별, 인종의 차별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어린이의 경우 성찬참여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이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밝히며 성찬의 지성적 조건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는 실정이다.

김명실 교수 보고에 따르면 국내 교단들도 유아세례와 성찬에 대해 점진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16년 31차 입법 총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원한다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교회에 적을 두는 모든 교인은 연령과 세례 여부에 관계없이 성찬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20여 년 전부터 유아세례를 시행 중이고, 아울러 유아성찬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이나 예식서에 별도의 조항과 규정이 없지만 유아세례자도 교인의 범주에 넣어 사실상 성찬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대한성공회는 2004년 모든 신자가 입교(견진)가 없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세례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야 성찬 참여를 허락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유아세례 용어대신 어린이세례 용어를 사용하며 어린이세례자는 나이 제한없이 입교 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예장 고신과 합동 교단은 유아세례는 만 2세까지 줄 수 있고, 14세 이상으로 입교 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황이다.

유아성찬 참여에 대한 역사와 신학적 분석 이후 목회적 시각으로 다가선 신정 목사(광양대광교회)는 SNS를 통한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찬성의 입장임을 전하며, "성찬의 취지가 제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포용이라면 유아세례자도 성찬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위원회는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에 대한 교단 차원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교리사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청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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