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휴일 휴무제' 법제화, '공감한다' 83%

[ 교계 ]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등 국회서 토론회 … 안식 회복ㆍ주일성수와 맞닿아 교계서도 관심 높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3월 30일(목) 09:43
▲ 지난 28일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학습노동'이라는 비극적인 신조어가 일상이 된 현 시대의 학생들에게 '빨간 날'에는 쉼을 주자는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학원 휴일 휴무제'는 주일 성수, 하나님의 창조명령인 안식의 회복 등과 맞닿아 있어 교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의제다.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국회 아동ㆍ여성인권정책포럼, 국회의원 3인이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의 취지를 살피는 한편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교육 패러다임의 본질적 변화를 위한 '학원휴일휴무제'의 설계 등에 대해 제안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학원 영업시간 제한 정책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공익의 중요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바 있지만 후속조치 및 제도화의 미비로 심야ㆍ휴일 사교육 수업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의회(2017)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3%가 학원휴일휴무제 도입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밤 10시 이후의 심야영업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8시ㆍ9시 이후 규제 포함)이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89.3%, 중학생에 대해서는 88.8%,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77.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발제를 맡은 김진우 대표(좋은교사운동)는 "쉼이 있는 교육 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무한경쟁에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과열경쟁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한도는 무엇보다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경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60.3점이며, 국가별 아동학업 스트레스(유니세프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는 50.5%로 1위인 것으로 조사돼 있다"면서, "휴일에 학원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한다기 보다는 학생을 과당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로 최소한 법정공휴일에는 학원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마지노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공동대표도 학원휴일휴무제의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최 대표는 "학원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공휴일에 쉬게 하는 제도는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경쟁 위주의 과도한 학습에서 벗어나 취미활동 등 정서적 여유를 누릴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원업계 관계자는 학원휴일휴무제가 학원을 규제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사단법인한국학원총연합회 이병래 부회장은 "풍선효과로 음성적인 기업형 개인과외 교습자를 양산하여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계층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여가와 휴식확보 효과는 부정적"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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