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에 매진하려니 부족한 사업비로 '쩔쩔'

[ 교단 ] 총회 개혁과제를 진단한다 / 재정 확충 편법의 덫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7년 03월 28일(화) 15:24

총회는 지난 제86회 총회에서 총회 각 부서들이 지교회를 상대로 경쟁적으로 사업기금을 모금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총회 결의로 1년에 한 차례 헌금할 수 있는 '총회주일 헌금'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총회 창립 기념일에 맞춰 매년 9월 첫째 주일을 총회주일로 정하고 주일헌금을 총회로 보내 총회 정책개발과 다양한 선교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모금되면서 지교회는 모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총회는 모금으로 인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부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을 찍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러나 적은 폭이지만 총회헌금 참여와 모금액이 '둘쭉날쭉'하며 목표액 20억 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총회헌금이 부서 사업비로 사용되는 만큼 결국 부족한 모금액은 부서 정책사업으로 연결돼 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과 교인감소 등으로 인해 교회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총회헌금 모금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총회 각 부서 책임자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실 총회는 재정 창구 일원화 이후 총회가 제정한 각종 특별 주일은 기념주일로 지키되 모금을 실시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면서(단, 재해관련 긴급구호금, 해양의료선교후원금, 남선교회ㆍ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는 별도), 온전히 총회헌금과 상회비로만 총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일부 부서에서는 부족한 사업비를 '후원이사회'를 통해 충원하고 있다.

기구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후원회가 노회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부서에서는 후원회를 운영하지 않게 되어 있다.(단, 각 부서 산하의 후원회를 해체하되 필요할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다.)

신영균 목사는 "총회 기구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총회 각 부서별로 후원회를 조직해 해당 단체들을 지원해 오던 것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각 부서 산하에 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조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총회 농어촌선교부 백명기 총무는 "부서가 후원회를 조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산 때문"이라면서 "총회에서 책정한 부서 전입금에는 회의비와 출장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순수 사업비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총회 국내선교부 남윤희 총무도 "후원회를 활성화 시키지는 않고, 후원금이 충분한 것도 아니지만 총회로 부터 지원되는 전입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정책사업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회가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후원회를 해체한 것은 '정책 총회, 사업 노회'를 지향하며 부서는 정책을 세우고, 사업은 노회로 이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에서도 재정과 인력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현실적으로 노회 사무실 마련도 여의치 않을 뿐더러 자립하지 못하는 노회들도 많아서 사업자체가 힘들다. 이 때문에 후원이사회를 통해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다. 

총회 훈련원 후원이사회의 박기철 목사도 "훈련원에서 필요한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목회자들의 재교육을 위해 후원이사들이 목사계속심화과정을 연구하고 이 과정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일은 총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총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재정을 후원하고 장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정부에서 후원기금을 관리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2년 동안 연구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된 조직이다. 후원이사회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관계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총회가 목사 장로의 계속교육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총회100주년기념관 건립과 연무대교회 건축 헌금에 대해서는 총회가 결의한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서별 별도의 모금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교회마다 재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후원이사가 단체후원을 했을 경우 그만큼 교회 예산 안이 줄고 총회헌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교회에서도 해마다 재해나 특별헌금으로 인해 예산이 초과 될 경우 총회헌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재무회계국의 한 관계자는 "후원이사회가 재정 후원을 통해 부서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다"면서 "그러나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지나치게 방만한 경우 통폐합 할 것과 사업의 타당성과 명분을 충분히 설득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후원이사회를 조직했지만 그 중 총회헌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후원회 때문에 재정모금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 향후 총회헌금과 후원회의 별도모금 과정의 조율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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