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에서 길을 찾다 (3)교회법이란 무엇인가

[ 특집 ]

이성웅 장로
2017년 03월 08일(수) 12:02

이성웅 장로
전 헌법위원장ㆍ하늘소망교회

장로교회법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립해야 할 지상교회를 유지, 보존, 확장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장로교회의 질서와 규범을 말한다. 협의의 장로교회법이란 정치법과 권징법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장로교회법이란 교리법과 예배ㆍ예식법을 포함한다. 신앙적, 교인의 차원에서는 교리법과 예배ㆍ예식법이 더 중요하고, 조직적, 교회의 차원에서는 정치법과 권징법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중요한 법은 본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기초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1643년 7월 1일에서 1649년 2월 22일까지 장장 5년 7개월 22일간, 1163회의 회의를 거쳐 목사 121명 평신도 30명 총 대표 151명이 참가한 웨스트민스터사원 예루살렘실에서 개최하여 작성, 채택된 신앙과 조직의 대표적, 기본적, 기초적, 원천적 법규범이다. 이는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공예배지침, 장로교회의 정부형태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신앙고백은 3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47년에 채택되었으므로 금년이 370주년이 되는 해가 된다.

우리 교단 교리법에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은 물론 사도신경과 12신조, 요리문답을 교회법으로 규정하였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추가하여 법제화 하였다. 예배ㆍ예식법도 참으로 성경에 부합되게 매우 훌륭하고 적절하게 잘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인들이 이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성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육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릴 준비에 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 교인들은 목사님의 설교에나 있는 말이지 이것이 교회법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이에 반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회개해야 하고 권징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가 되는 것이다. 정치법은 교인은 교인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하는 법과 치리회에 관한 법, 기타 교회의 각 기관에 관한 법이다. 권징법은 교회법을 위반한 자를 기소하고 재판하여 처벌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교회법의 적용과 운용은 교인, 교회, 목사, 중직자 등이 신앙과 양심, 목회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고소, 고발을 통하여 기소위원회의 기소와 재판국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노회재판국은 잘 운용되고 있으며, 당회재판국은 당회장이 독주, 독재하는 경향이 있고, 총회재판국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시간적 부족으로 오판, 오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았다. 

매년 총회 회의안 보고서를 보면 각 부서, 위원회 기관 등의 보고서는 평균 10쪽 정도의 분량인데 반하여 재판국의 보고서는 60여 쪽이 되어 5~6배나 많은 것을 보면 재판국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이 상근재판국원도 아니고 각자 섬기는 지교회에서 목회하고 기도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한 달에 몇 번씩 모여 일 년에 적게는 50건 많게는 70~80건씩 재판해야 하니 국가법원의 판사보다 더 업무량이 과중한 것 같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상고제한제도 또는 총회재판국의 상고허가제를 본 필자는 제안하고 싶다. 

상고제한제도는 출교나 면직의 가장 중한 책벌을 받은 경우만 총회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게 하고 그 외의 모든 책벌은 당회재판국 또는 노회재판국의 재판을 종심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에 억울한 자를 위하여 재심사유를 조금 확대하여 당회나 노회재판국의 재심을 통하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회재판국은 심도 있게 심리하고 당사자의 변론도 여러 번 청취할 수 있어서 오심, 오판은 없을 것이고 재판국의 권위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총회재판국의 상고허가제도는 총회재판국원 대부분이 법전문가가 아니므로 업무량 과다의 해소에는 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없어 채택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 현행 교회법 중 권징법에 선고유예제도나 집행유예제도, 가석방과 유사한 치리회장과 재판국장의 행정처분, 사면제도가 없으므로 목사의 권징이나 쟁송사건은 총회재판국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의 소속인 그 노회가 그 목사의 품성, 인격, 성격, 자질, 목회 스타일에 관해 잘 알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파악을 잘 할 수 있기에 노회재판국을 최종심으로 하여 재판을 끝내는 것이 좋겠고, 장로 이하 평신도의 경우 역시 그 당회 또는 그 지교회가 죄과를 범한 자나 쟁송을 하는 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잘 파악, 조사할 수 있으므로 당회재판국에 맡기고 출교나 면직의 경우에만 노회재판국에 항소 및 총회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게 하면 신속한 재판 및 총회 업무량과다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마18:15∼17) 이 말씀은 권징의 순서로 먼저 화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재판을 받고 그래도 안 되거든 불신이지만 세상 법정에 가라는 말씀이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고전6:1∼3) 이 말씀은 교회의 분쟁, 목사와 성도 간의 다툼에 관해 세상 불신 법정에 함부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한계에 관해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용서의 무한계성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무한계성에는 회개와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한 진정한 용서를 구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 있다고 본다.
현행 국가의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 피고인, 범죄인, 수형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은 많이 있어도 고소인(고발인)의 명예회복이나 인권문제에 관한 규정은 별로 없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교회법을 잘 지키면 하등 재판할 이유가 없으니 용서와 화해로 해결하고 함부로 고소(고발)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재판국은 재판을 공정, 신속하게 하여 교회법을 운용하여야 하고, 모든 교인은 교회법을 적극 준수하여 개인 신앙의 증진, 교회의 보호와 부흥, 전도사명의 이행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로 맺는말에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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