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의 상황을 보며

[ 기고 ]

금영균 목사
2017년 03월 07일(화) 14:32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재판국원 13명이 사표를 제출 하였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총회 재판국의 재판은 총회 헌법 기관으로서 마직막 보루이다.

교회의 치리는 일반 법원의 지법과 고법 대법원의 3심 제도와 유사하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기 때문에 기각이나 파기환송이나 결심 판결이 절대적 이므로 복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법관 판사들은 덕망 있고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판사나 검사로서 경험을 쌓은 법리에 밝은 노련미를 갖춘 신망 있는 법관 중에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분으로 대법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권위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달 수가 없다.

우리 총회 재판국이 바로 일반 법원의 3심인 대법원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총회 산하 교회의 송사건은 총회의 재판국 결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그래야 총회가 신뢰가 있고 권위도 세우고 질서도 바로 세울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오늘의 사태가 발생 하였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서부터 잘못 되었다. 전혀 법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재판국원들을 공천하다 보니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판결문 한줄도 작성하지 못하고 법리를 조목 조목 다루지도 못하니 고소인들이 불복종하고 일반 법정으로 가게되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총회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다반사니 총회 재판이 우스워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판국을 누구가 신뢰 하겠는가? 공천위원회는 정치적이나 어떠한 청탁에도 굴하지 말고 전문 소양을 갖춘 검증된 인물로 공천을 해야 한다. 재판국만은 법조인이나 사법공무원으로 선정 해야지 지금처럼 인선하면 안된다.

둘째, 재판국원의 문제다. 재판국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기전 송부된 소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조문을 탐독한후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토론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소장 한번 읽어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해서 인맥이나 지연, 학연에 매여 재판을 하면 누가 그결정에 순복할 수 있겠는가? 판결문도 작성하지 못해 남의 손을 빌어 작성하는 입장이다보니 한심하다.

본질에는 관심없고, 본질과는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 한심하다. 총회 임원들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13명이나 사표를 낼 정도면 그동안 왜 방치하고 있어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재판국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회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총회에 계류되여 있는 사건이 60여건이 된다고 들었다. 이사건 모두가 일반 재판으로 가기전에 재판국원을 다시 선임 하자.

총회 총대중에나 총대 아니라도 법을 전공한 인사, 법대 출신의 야사 장로 집사 중에 인선하여 다시출발하자. 어느지역의 당회장은 교회 분규문제 사태수습을 위해 시민 단체 집사에게 당회장 권한을 위임했다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는 형국이다.

총회의 앞날이 캄캄하다. 총회나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지탄받기 전에 총회 임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 서울 광주 경남 경기 강원 …, 어느 한 곳도 문제없는 곳이 없다.

어쩌다 교회가 이지경이 되였는지 슬프다. 우리도 조계종 처럼 감찰 제도가 있어 목회자들을 지도하면 어떨지 제안 하는 분들도 있다. 너무 한심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 아닌가 싶다. 옛날 선배님들은 이지경까지는 아니였는데, 너무 교역자 수가 많은 것도 문제로 볼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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