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부서 개혁, 힘찬 걸음 시작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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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02일(목) 14:26

총회 법리부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총회 재판국원 13명이 더 이상 제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총회 차원에서 법리부서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며 집단 사표를 제출하면서 법리부서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총회 법리부서는 언제부턴가 개교회와 노회를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분쟁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손꼽힐 정도다. 노회 재판국 판결이 총회 재판국에서 뒤집히고 총회 재심재판국에서 또 다시 뒤집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총회 헌법위원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반대되는 해석을 내놓는 등 법리부서간의 갈등마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회 법리부서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제101회 총회 헌의안으로 상정된 총회 재판국 폐지안이다. 노회 소속 목사는 해 노회가 잘 알고 있는만큼 노회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다. 소송 당사자들이 결국 사회법정으로 끌고갈 상황이라면 구태여 총회 법리부서가 존재할 이유는 없다.

일부에서 총회 법리부서 폐지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총회에 비상설 기구로 화해조정위원회를 두고 교회와 노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면 예상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법리부서 개혁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다. 전 총회헌법위원장이 제안한 상고제한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총회 재판국에는 출교나 면직 등 무거운 책벌의 경우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는 노회 재판국에서 최종 마무리하는 방안이다. 물론 노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로교의 근본인 노회가 제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

법리부서 개혁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개혁 의지가 있다면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제102회 총회 기간 중에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총회 폐회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해결된다. 문제는 총회 법리부서에 대한 총회 총대들의 개혁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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