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없는 102회 총회 선거 기대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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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2월 24일(금) 11:1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르면 3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당해 부총회장에 출마할 예정자는 선거 활동에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된다. 선거조례 제4조 4항 가에 "당해 년 3월부터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선거 관련행위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 시행세칙 제16조 9항을 통해 "시무하는 교회에 본 교단 소속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본 교단 소속 교회나 집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며, 본 교단과 초교파 신문의 기고 또는 연재와 인터뷰도 중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예정된 102회 총회에 부총회장으로 출마할 예정자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선거조례를 위반할 경우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책벌에 의해 당선무효 혹은 향후 3년간 상회총대파송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지난해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경고조치가 취해진 것 외는 선거법에 의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선거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잡음이 없이 합법적으로 치뤄졌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고소고발은 있었어도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 모든 것이 묻혀지기를 반복해 왔다. 이번 102회 총회에는 과거에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후보자가 많다. 이미 후보 예정자들은 음으로 양으로 선거운동을 해왔으며, 선거철 마다 나타나는 선거꾼들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불법선거를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의 시작하는 출발선은 3월부터이다.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도 이제 본격화 될 것이다. 이번 102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잡음이 없기 끝나길 바란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후 첫번째로 치러지는 교단내 선거다. 교회법은 물론이고 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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