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의' 법원도 존중 … 이명범 외 5인의 총회 결의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 결정

[ 교단 ]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7년 01월 12일(목) 14:11

“이단관련 특별사면 결의 및 특별사면 선포에 대한 제101회 총회의 원천무효 폐기 결의와 관련한 이명범 외 5인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 결정”

법원이 또다시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여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에 대해 종교단체 결의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성희)가 지난 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 특별사면 결의 및 선포 원천 무효폐기'안에 대해 이명범 외 5인이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건'에 대해 지난 11일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려, 본교단 제101회 총회결의와 총회의 교리적 판단을 존중했다.

제51민사부(재판장:이제정외 2인)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非違)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 판결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주문에 따르면 "'이단 특별사면 결의 및 선포 원천 무효 계기'결의는 채권자들(이명범 외 5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결의에 대해 다투는 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 교단의 회의와 의결이 적법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사면을 결의하고 무효화했던 과정이 사면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범 외 5인이 지난 2016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의 지총회결의 등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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