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이사, 총회 지시 따르라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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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수) 10:14

연금재단 이사의 자격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회의 지시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재단이 독자적인 행보까지 보이고 있어 총회의 권위 또한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 임원회는 현 이사 중 한명에 대해 이사를 파송한 가입자회에서 이사 해임을 결의한 대로 시행하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 하였으나 연금 이사회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재단이 정한 법에 따라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원회는 지난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공문 등을 통해 총회의 결의 등을 이행할 것을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요청해 왔다.

이 중에는 이사회의 잘못된 결의에 대한 무효를 지시하는 내용과 두 이상에 대한 인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난 15일 보낸 공문에서는 이사해임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은 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관이 있다. 이 정관으로 정부 관계부처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이사도 선임하는 등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생각에 따라서는 독립된 기관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기독교계는 분명히 사회의 다른 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총회가 있고 노회, 교회가 있다. 그리고 총회 산하에 다양한 기관 등을 두고 운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가 최 상위 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총회의 결의와 지시를 따르는 것은 산하기관이 취할 태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산하 기관이 정부 기관하고의 관계성을 내세우며, 총회의 지시를 무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미 이러한 절차를 밟아 총회와 무관한 독립기관으로 떨어져 나간 사례도 있다.

연금재단은 총회 산하 기관이다. 따라서 총회의 지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이번 임원회의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총회 임원회 또한 이번 연금재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 흐지부지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한다면 비난의 화살이 임원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연금재단을 바라보고 있는 가입자인 전국 목회자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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