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연금 이사회 질주에 급제동

[ 교단 ] 총회 임원회, "11월 18일 열린 연금재단 이사회의 결의 및 회의소집은 무효" 통보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6년 12월 02일(금) 17:50

현 이사장의 직무정지 등 절차를 무시한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의 질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총회 임원회는 12월 2일 대전성남교회에서 101회기 2-2차 임시임원회를 열고,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에 대해 이사장 직무를 정지하고 박용복 장로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천무효임을 확인하며, 박용복 장로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시행한 결의와 행정도 모두 원천무효라며, 11월 18일 열렸던 총회 연금재단 이사회의 결의 및 회의소집은 무효임을 통보키로 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열린 2-1차 임시임원회에서 구성한 연금재단문제소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임원회는 연금재단의 신임이사장으로 선출된 황철규 목사는 '정직 2년 확정'으로 이사 지위가 정지됐음을 확인했으며,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라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6조 12에 의거하여 황철규 목사의 유기책벌기간 만료시까지 총회 연금재단 이사 직책 및 업무 정지시킬 것을 판결집행 통보 및 행정지시를 내렸다.

또한 총회 연금가입자회가 제출한 '홍승철 목사 이사해임 보고'에 대하여 총회연금가입자회 정관 제21조에 근거하여 보고로 받고, 연금재단 이사회로 이첩해 총회 연금가입자회 결의에 따라 홍승철 목사를 이사해임 처리하도록 이사회에 주문했다.

연금재단문제소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연금가입자회 대표 3인, 연금재단 이사 3인(신임원으로 선출된 2인 및 직무대행) 및 연금재단 이사회 임원 3인과 연달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결의 결과를 임시위원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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