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 관련자 자숙과 총회 재판 촉구

[ 교단 ] 익산노회 서해대학 사태 관련 성명서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6년 11월 15일(화) 09:56

익산노회 - H목사, 노회원 뜻 무시하고 운영권 넘겨

H목사측 - 목사 자격 '정직' 노회 판결 무효 주장 

익산노회(노회장:이병호)는 지난 8일 정기노회에서 군산기독학원 특별위원회의 청원과 전 노회원의 결의에 따라 '서해대학' 사태와 관련된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익산노회는 "2015년 원활한 서해대학 경영을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전 이사장(이00씨, 현재 구속 중)이 수익용 재산과 교비에 손을 대 무려 146억 원을 횡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밝히며, "지역 사회와 노회 산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서해대학 경영에도 큰 위기를 초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노회는 "익산노회가 2013년 외부 이사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노회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노회의 결의와 노회원의 뜻을 무시한 채 노회 결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서해대학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영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그들은 이후에도 노회원들의 계약서 열람요구를 묵살했고, 학교의 운영권을 위탁하는 중요한 계약서와 그 내용을 노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무려 2년 동안 경영협약서를 개인 금고에 넣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익산노회는 "군산기독학원 특별위원회를 통해 연루된 전 노회장 목사 3인과 장로 1인을 기소했고, 노회 재판국은 면직과 정직 등 피고소인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은 노회의 판결에 불응, 총회에 상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회는 "서해대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 4인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이제 그 죄의 사슬을 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회는 이번 서해대학 사건과 계류된 "모 씨가 노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고,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에 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회는 "서해대 사태 관련자 4인이 총회 재판국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하고, 노회와 총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엄히 자숙과 총회 재판국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회는 연금재단 이사회 측에 "관련자에 대한 이사장 선출을 취소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번 익산노회 사건 피고소인 4인 중 1인의 변호인을 맡은 P목사는 "서해대학의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영협약서는 익산노회와 군산노회, 교육부 관계자가 함께 협의한 것이고, 당시 노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였던 H목사는 노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총회 재판과 관련해서는 "서해대학문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다"며, "총회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익산노회의 재판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노회가 주장하는 연금재단 이사장 선출 취소와 관련해서는 "연금재단의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임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사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며, "H목사는 연금재단 이사장직을 사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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