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성폭력 대응 및 정책 마련 시급

[ 교계 ] 교회개혁실천연대, 성폭력 근절 위한 정책 제안 포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6년 10월 17일(월) 17:01

최근 목회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는 가운데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19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해 눈길을 모은다.
 
이날 포럼에서 목회자의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동료 목회자로서 사과 인사를 전한 공동대표인 박득훈 목사는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폭력이라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확립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에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 성범죄에 대한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을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의 분석결과 △예장 통합과 예장 고신은 몇 년 전에 헌법을 개정했지만 성범죄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으며 △예장합동은 헌법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어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장은 추상적 △기성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 헌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 기감와 예성은 각각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였을 때'라고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는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강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교계 주요교단 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변호사는 "교단은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다면 증거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함에도 권징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며 교단들의 성범죄 처리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가 어렵게 교회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경우 교회는 그 말을 믿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교회 내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야 하며,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회가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를 방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애희 국장은 미국장로교회(PCUSA), 미국연합감리교회(UMC), 독일개신교회(EKD), 캐나다연합교회(UCC) 등 4대 교단의 성적비행에 관한 정책과 관련 문건을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김 국장은 "PCUSA는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되어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교단과 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법적 비용이나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으며, UMC에서는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전단지 제공, 목회자의 성적 비행 이후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개혁연대 관계자는 주요 교단들의 총회를 참관해 성평등 관련 안건과 전병욱 목사에 대한 평양노회 재판 상소 건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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