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총회 발전 발목잡기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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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04일(화) 13:46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마지막날인 9월 29일은 총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듯하다. 오전 회무 시작부터 속회를 위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지도부가 안간힘을 썼으며, 간신히 정족수를 넘겨 회무가 진행됐으나, 결국 오후 회무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총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이 될 수 있다. 오전에는 그남아 정족수를 채워 순조롭게 회무가 진행되는가 싶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날까지 밀린 규칙개정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총대원들 사이에서는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의가 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발생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칙개정 안에 대해 오전 회무에서는 허락만으로 넘어갔으며, 결의를 해야 하는 오후 시간에는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규칙 개정은 무효로 끝난다.
그러나 오전 회무시간에 허락으로 진행된 규칙개정이 '유효하냐'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해석 결과가 주목된다. 규칙 개정을 위해서는 정족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결의를 위한 찬반 숫자가 분명해야 하고, 결의된 내용을 총회장이 선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규칙 개정에서는 충족할 만한 요건이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정족수 미달 사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족수 문제는 예장 총회가 매년 겪는 일이다. 폐회를 앞둔 시간에 이미 총대들은 짐을 싸서 회의장을 떠났다. 회무가 5일간 진행될 때도 그랬고, 현재와 같이 4일 회무 일정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문제의 첫번째 원인을 회의에 충실하지 않는 총대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둘째는 정족수 미달이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중요한 규칙 개정을 마지막까지 미뤄놓았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규칙개정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는 고스란히 규칙개정을 해야 하는 기관에서 껴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바른 해석을 통해 깔끔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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