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임기 연장안, 임명직 부총회장 제도 등 연구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6년 10월 04일(화) 09:39

총회 이슈였던 임원 임기와 관련된 헌의안이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101회기 한 회기동안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제3일째인 9월 28일 정치부 보고에서 총회장 임기 연장안을 비롯한 임명직 부총회장 제도 도입과 선거권역을 5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등의 헌의안은 현재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 중에 있어 정치부와 함께 연구한 후, 내년 제102회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치부는 총회장 임기 1년을 비상근직에서 2, 3년 상근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헌의안에 대해 한 회기 더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부는 또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이 나오는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에 임명직 부총회장을 두자는 헌의안과 부총회장 선거권역을 현 5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변경 조정해 달라는 헌의안에 대해서도 정치부와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