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에서 헌법 개정 교리 공포

[ 교단 ]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6년 10월 04일(화) 09:31

제100회기에 개정된 총회 헌법 교리편이 제101회 총회에 보고된 후,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 4일째인 9월 29일 회무에서 총회장 이성희 목사는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후,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된 헌법 교리편(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 대해 선포했다. 이성희 총회장은 총회 헌법 정치편 제16장 제103조 4항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해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에 근거해 헌법 교리편의 시행을 공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 헌법 교리편은 인용된 '개역성경'의 성구를 '개역개정성경'의 성구로 개정하는 작업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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