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촌이내ㆍ배우자 과반 당회 불허

[ 교단 ] 지배ㆍ분규 예방 차원에서 헌법 개정 추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6년 10월 04일(화) 09:29

지교회 당회원 중에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는 앞으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는 법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는 지난 9월 28일 회무 3일째 헌법위원회가 보고한 '당회원의 선택과 조직'에 관한 헌의안에 대해 이와 같이 결의하고 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회 총대들은 총회 주제에 걸맞게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고 일가족에 의한 당회의 일방적 지배와 분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당회에 대한 교인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제101회 총회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26조 직원선택에서 "당회는 2촌 이내의 자나 배우자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제12항을 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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