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이단 관련' 결의는?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6년 09월 30일(금) 14:34

이단으로부터 성도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회 신학대학교 커리큘럼과 목사고시 과목 중에 장로로교리 과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총회에 청원한 '신학대학교 커리큘럼에 장로교교리 필수과목 삽입과 총회 목사고시 과목 중 장로교교리 과목 삽입'이 제101회 총회 회무 3일차 위원회 보고에서 허락됐다.

또 강원동노회 헌의안인 '요가에 대한 총회의 입장과 교회 행사시 마술을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해 달라'는 안건이 이단사이비대책위로 수임돼 제101회기에 연구하게 됐다.

이단사이비대책위 총회 수임안건인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 연구에 대해서는 "자의적이고 독자적인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자신을 차별화하는 등 신학사상이 정통에서 벗어나 이단성이 있으며, 집회 참석과 교류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는 보고안이 제101회 총회에서 채택됐다.

또 '인터콥(최바울 씨) 재심'에 대해, 총회의 기존 결의인 "예의주시 및 참여자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지"하는 것으로 상정했으나 총대들이 부결시켰다.

특별사면위원회 심사 대상이었던 '이명범 씨(레마선교회) 재심'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이단심사가 원천무효 폐기되면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결의대로 "이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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