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칭호" 유감

[ 기고 ]

이진호 장로
2016년 09월 27일(화) 10:07

칭호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뜻으로 일컫는 이름"을 말한다.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지위를 호명하는 것이며 상호간에 만남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칭호에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다. 성서적으로도 천지창조 후 하나님과 아담은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관계를 시작하였고 믿음의 선조들은 특별한 섭리에 따라 삶이 변화될 때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부여받고는 하였다.

이렇듯 중요한 칭호가 우리 교단 '목사'를 부를 때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안타깝다. 2012년에 개정된 우리 교단 헌법 제27조는 목사의 칭호를 정의하면서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시행규정 제17조에는 “위임목사의 직무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시작되며 위임식 전의 목사의 칭호는 담임목사이다"라고 명확히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칭호는 어떠한가. 지교회에서 발행하는 주보에 대부분의 위임목사가 담임목사라는 칭호를 쓰고 있으며, 교단에서 출판되는 광고물에도 헌법으로 보면 위임목사라고 하여야 할 분들이 '00교회 담임목사 000’라는 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락교회와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러한 형태로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교단에는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 된다. 또한 본의 아니게 부지불식간 스스로를 그러한 목사라고 자임하는 셈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혼란이 생기게 된 것일까. 개정되기 전 헌법 제27조는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라고 규정하여 현재 헌법의 '담임목사'를 '임시목사'로 호칭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보나 광고물에 위임목사와 임시목사를 통칭하는 칭호로 담임목사를 써도 혼란이 없었다. 즉 담임목사는 위임받았건 임시적이건 지교회를 전담하여 맡아 보살핀다는 의미로 '담임'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임시목사라는 어감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며 마치 위계를 나누는 것 같다는 지적과 여론에 따라 적당한 대체 칭호를 찾는 논의가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그 결과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바꾸어 호칭하기로 하고 헌법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던 '담임'이라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다.
임시목사의 칭호를 개선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혼란은 조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대부분 임시적인 목사로 표기되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개선방향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는 지교회 주보나 광고물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담임목사'라는 호칭을 바꿔 헌법상 용어와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통칭하는 칭호를 새롭게 찾아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무목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호칭이 되건 새로운 칭호가 정착될 때까지 총회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과거 헌법에서 '임시목사'로 호칭했고 지금 '담임목사'로 호칭하는 칭호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정해서 다른 적절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다. 힘은 더 들겠지만 그러면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담임목사'를 그대로 사용해도 혼란이 없다.
혼란은 짧을수록 좋다. 이번 101회 총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진호 장로 을지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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