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정관 개정' 결의 취소

[ 교단 ] 100-13차 총회 임원회, '한반도 평화조약안' 재작성 필요 지적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6년 09월 19일(월) 16:50

권징 책벌자 16인ㆍ이단 관련 4건 특별사면 결의

제101회 총회를 2주여 앞둔 가운데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를 받고 사면을 결의하는 한편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바 있는 예수병원 정관 개정 건에 대해 결격사유를 이유로 결의 취소를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9일 총회장실에서 제100회기 13차 임원회를 열고 제100회기 2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에 '병원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결격사유를 들어 결의를 취소했다. 총회 임원회는 예수병원 유지재단에서 정관 제7조(재산관리)와 제33조(해산)의 개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전에 개정을 허락한 바 있는 제19조(임원의 임기)의 개정 조항에 대해 결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또 총회 사무총장의 중임을 허락하는 총회인사규정에 따라 총회 사무총장의 재인준을 허락받기 위해 오는 제101회 총회에 사무총장 연임건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에서 채택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입장도 허락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가 채택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에 대한 총회의 입장에는 "평화체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기시킨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교회와 사회의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도 있을 뿐 아니라 불합리적인 요소들도 포함돼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의 재작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100회기 총회헌금 참여 우수노회 표창 청원건도 허락했다. 서울서노회를 비롯해 경안노회와 남원노회 등이 제100회기 총회헌금 참여 우수노회 표창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3개 노회는 총회헌금의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제101회 총회 석상에서 표창패를 수여하게 된다.

총회 임원회는 오는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될 제26차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제26차 총회에 참석할 본교단 파송 총대도 허락했다.

한편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특별사면위원장이 보고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건'을 허락하고 사면공포는 총회장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권징 책벌자인 이성실 백호성 김형식 이병부 박병민 안금남 박상진 표정학 송귀남 박무현 김용선 석홍 문병철 박병문 김광기 유은석에 대해 사면을 결의했다. 또한 이단 관련자인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사면을 결의한데 이어 이단옹호언론인 교회연합신문에 대해서도 사면을 결의했다. 그리고 고 김재준 박사에 대해서는 제38회 총회 결의를 철회하도록 제101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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