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이슈>예수병원 '산하기관'인가, '유관기관'인가.

[ 교단 ] 사유화 방지하는 '정관개정' 이행 여부 최대 관심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6년 09월 06일(화) 17:15

전주 예수병원(이사장:박재용)은 총회 '산하기관'인가, '유관기관'인가. 

오는 101회 총회에서는 전주 예수병원의 정체성 문제를 비롯한 총회 임원회가 요청한 '예수병원의 정관개정' 이행 여부에 총대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99회 규칙부는 전주예수병원을 '산하기관'으로 해석했지만, 병원 측은 '유관기관'으로 해석하고 있어 교회 및 사회법 해석에 따른 대립구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예수병원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상당 부분 '총회 유관기관'이라는 해석을 받아낸 상태다. 

더욱이 지난 제83회 총회 전주예수병원대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법인 예수병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설립자이므로(최초 미남장로교설립) 산하기관"이라고 공식 명시했고, 제85회 총회 '전주예수병원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미국의 남장로교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총회가 전주예수병원을 승계하도록 공동합의문을 작성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고, 정관에 명시 되었듯이 재산처분이나 정관개정 등 주요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7장 해산 제33조(해산) 제34조(잔여재산귀속) 제8장(세칙 및 개정) 제35조(정관변경)"고 이미 명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월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장 박재용 목사(웅포교회) 앞으로 '(재법) 예수병원유지재단 정관 개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예수병원의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 임원회는 '예수병원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 명의변경, 기부하고자 할 때는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자구를 삽입할 것과 '법인을 해산 및 다른 법인과 합병, 합병 후 법인명칭 변경, 재산귀속 등을 할 때는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삽입한 정관 개정을 요청했다. 또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총회법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예수병원 이사회는 총회의 정관개정 요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3명에 관련해서는 총회 법에 따른다'는 정관변경만을 총회에 요청했다.  

5일 현재 총회는 재차 예수병원 정관개정을 요청하고, 예수병원 측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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