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법 행위 특단의 조치를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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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06일(화) 14:08

기독교계 선거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의식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101회 총회 개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선거를 비롯해 각 부ㆍ위원회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보다 공명정대한 분위기 속에서 부총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부ㆍ위원장 선거는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수면아래에서 불법 타락 선거활동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총회장 선거 또한 과거와는 분명하게 비교될 정도로 깨끗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고소고발건이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선거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브로커를 운운하며, "이들의 행동이 선거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음을 직시하고 있다"고 밝혀 여전히 선거꾼들에 의해 선거 분위기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선거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고하고 있다.

이번 100회 총회 선관위는 출범하면서 위원장이 강력하게 위원들에 대해 중립을 지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위원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의 경고대로 중립성을 위원들이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규정에 따라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예장 총회의 선거 제도는 명확하게 불법 타락선거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선거조례가 정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에 따라서 총대자격을 규제하고,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후보 당사자는 물론이고 모든 유권자도 이에 해당된다. 금품수수나 집단지지 행위 등이 규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제 101회 총회 개회가 보름정도 남아 있다. 선관위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더이상 잡음이 없이 이번 선거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특히 부ㆍ위원회 선출을 둘러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가해서라도 더이상 타락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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