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총회 이슈> 목회자 윤리문제 또 불거져

[ 교단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6년 09월 05일(월) 12:47

총회 제100회기에도 목회자의 윤리문제가 또 불거져 세간에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누구보다도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요구받고 있는 성직자의 윤리문제는 사회에 더욱 큰 충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교회의 대사회 이미지 하락을 가속시키는 최대의 요인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지난 8월 현직 노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명의 여신도를 모텔과 교회사택 등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전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뉴스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검색순위 1위에 오를 정도였고, 교계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신뢰적인 교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단의 현직 노회장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교계는 물론 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본교단 소속은 아니지만 이보다 앞서 청소년 사역을 해온 목사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져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 사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이번 회기에는 A목사가 재직기간 전반에 걸쳐 교회 내 재정 비리가 있었으나 이를 축소 은폐 하려한 혐의가 인정되어 총회 재판국에서 목사 1년 면직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윤리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노회에서도 이러한 윤리 문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한 치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우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일반사회의 비아냥을 피할 길이 없다.
 
교단 제100회 총회에서 추락한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건강한 목회리더십 회복을 위한 '목회자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이 채택된 바로 그 회기에 목회자들의 윤리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 강령의 효력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사실. 전문가들은 목회자윤리강령이 아직까지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해 노회와 개교회 차원의 구체적 후속 조치 및 목회자 재교육, 성적 타락 및 폭력 방지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회적으로 이러한 목회자 범죄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과 강력한 징계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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