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성범죄 처벌기준 강화 돼야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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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16일(화) 15:43

목회자 윤리문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빈번해진 이 문제는 이제 의례적인 사건으로 무감각해지는 느낌마져 든다. 최근 문제가 된 이 모 목사가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 또한 기독교계 안팎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해자는 "사역을 시작하던 젊은 시절에 있었던 실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일이 알려지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서 일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더구나 대상이 청소년일 때 일반 범죄보다 중한 범죄로 다뤄진다.

이번 이 모 목사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나 기독교계 내에서 목회자의 성범죄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와는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주목된다.

이번 사건을 접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종교인의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기윤실은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목회자 성범죄 사례를 두 건을 들어 설명하고,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목회를 재개하여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죄와 13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강간 등은 공소시효를 달리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기윤실은 "종교 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성범죄를 포함한 목회자 윤리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방지책을 간구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목회자의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기윤실의 주장 처럼 오늘의 일반 사회법에 의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이에 앞서 예방을 위한 교계내 자정의 노력과 성숙한 윤리의식이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경찰청이 집계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중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6대 전문직 종사자 중 종교인이 1위라는 오명이 더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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