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교계 자정의 기회

[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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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09일(화) 14:5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이 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사라진 청렴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판결한 내용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 부조금은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대가성과 관계 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100만원이상의 금품 제공을 넘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헌재에서의 합헌 판결이 내려진 이상 예정됐던 시행 일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기독교계 또한 이 김영란 법 위반으로 시비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목회에서는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찾아 보기 어렵지만, 기독교계 내에서도 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선거' 등 특수 상황에서 오고 가는 금품이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목회 과정에서 의례적으로 행해 왔던 거마비 제공, 일반상식을 넘어선 설교나 행사 순서 담당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례비 등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 법이 적용되면 기독교계에 만연하고 있는 언론의 횡포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기독교계는 스스로 정화되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계에서 김영란 법 시행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 교계는 당연히 이 법이 없더라도 청렴해야 한다. 흔히 말하듯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 김영란 법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해진 법에 따라 기독교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한국교회 김영란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교회 내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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