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개혁 500주년 즈음하여

[ 논설위원 칼럼 ]

노영상 목사
2016년 07월 19일(화) 13:44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부속 교회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내건 바 있다. 이 95개 조항의 원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다. 면죄부의 문제를 주목하여 비판한 반박문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 해 앞둔 올해 우리는 우리 교회의 개혁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된다. 종교개혁은 일단 신학적인 변화를 통해 진행되었다.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합하여져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했던 반면, 루터와 칼빈은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인간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개혁이 교리적인 측면으로 완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은 교리의 개혁과 함께 교회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교회의 치리체계에 대한 관심은 칼빈 이전 후스, 오코람파디우스, 부쳐 등의 저작과 노력들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런 선배 개혁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루터와 칼빈 등은 그들의 교회개혁을 이루어나갔던 것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교회의 교회정치체계는 교황제였다. 교황을 정점으로 계층적 구조를 갖는 정치체계였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 정치체계로서 대의제인 장로제를 채택한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와 그 당회들로 구성된 노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형태였던 것이다. 이런 장로제는 회중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정치형태다.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중 전체가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로부터 뽑혀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면 교황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교회의 단점도 극복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이에 있어 교황제는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형성된 민주질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중세의 왕권 통치를 반영하는 교회형태라 할 수 있다. 교황제는 오늘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와 같이 교리의 갱신과 함께 교회정치제도의 변환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개혁해나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종교개혁의 이 같은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의 장로교 정치제도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4부 교회론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녹스의 치리서들을 통하여 많이 주장된 바 있다.

우리는 교회 정치제도를 서구로부터 받아들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바, 세월이 지나 그 내용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에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의 갱신을 위해 교단의 헌법을 비롯한 치리 규정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교회마다 목회자가 은퇴할 즈음이면 은퇴비를 놓고 논쟁을 할 때가 많으며, 교회 재정의 잘못된 사용 논란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은데, 이 모두 교회법이 잘 정비되지 않은 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교회론을 세운 다음, 오늘에 맞는 성경에 합당한 교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단적으로 교단의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기존 설립된 '한국교회연구원'을 통해 이런 연구들을 개진해나간다면 우리 교단이 보다 효율적이고 참신한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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