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무엇이 있나

[ 목양칼럼 ]

이용호 목사
2016년 07월 13일(수) 10:52

먼저 교회를 통한 공모 신청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지역에서 큰 규모의 교회에서는 대부분 자립대상교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지역을 보면 수영로교회에서 농어촌교회를 향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개보수 및 경로잔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단을 초월해서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망교회에서는 자립대상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2년간 하고 있다.

또한 홀사모 지원을 1년간 하고 있으니 매년 초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살펴보면 된다. 호산나교회에서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매년 성탄절에 자립대상교회에 20여 명의 성도들이 방문하여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고 있다. 

시골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호산나교회에서 주일날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설교를 부탁하면서 정성껏 대접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본인도 호산나교회에서 1부와 5부예배 설교를 맡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 우양재단에서는 밑반찬 나눔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 받는다.

작년에 8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의 노인들을 섬겼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수시로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전도지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3회정도 신청서를 받는다. 1000장 이상의 전도지를 지원하고 있다.

소개한 것들은 교회 이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을 통한 공모 신청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교회나 개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때문에 최소한의 단체를 구성해야만 한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5, 6명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가지 않아 마음이 나뉘어져서 단체를 해체하거나 단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체구성을 위한 자본금을 내놓아야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혼자서 등록이 가능하다. 자격조건이 없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교육, 문화, 복지 사업에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설립조건은 10평 이상, 책 1000권 이상, 좌석 6개 이상이다. 교회에서는 도서관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 때에는 마을 주변에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내면 된다.

경로당, 빈집, 개인 집에도 평수만 10평 이상 되면 가능하다. 지자체 별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쉽게 되기도 한다. 얼마 전 책이 1000권 이상 구하기 쉽지 않다고 연락이 왔다. 기독교 책이 30%이상이 되면 설립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도서관협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회원에 가입하라고 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쓰지 않는 책을 줄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어려운 살림에 오래된 책을 많은 돈을 주고 사서 도서관 책을 채우는 것보다는 지인에게 빌리는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본인은 읍내에 있는 하남도서관에서 불용도서라고 해서 버리는 책을 1000권정도 골라서 가져왔다. 도서관마다 1년에 한 두 번 책을 정리하여 고물상에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미리 도서관에 연락을 해 놓으면 책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정 안된다면 아는 지인에게 100권씩 책을 얻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 절대 돈 주고 헌책을 사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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