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퇴직금 횡령 무혐의

[ 교계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6년 07월 08일(금) 17:52

교회 선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장로들이 조용기 목사를 상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조 목사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간 교회 예산 중 600억원을 선교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200억원의 퇴직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고발인은 조용기 목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확인서, 출금전표, 결산당회 승인 예산내역 등을 볼 때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또 퇴직금 횡령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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