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거는 기대

[ 사설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6년 06월 16일(목) 10:05

한 회기 심도 있는 연구 과정을 거쳐 마련된 총회헌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와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인 총회 헌법이 또다시 개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에 앞서 개인의 준법 정신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에 맞게 지속적인 법개정이 요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 헌법개정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 전반에 걸쳐 연구한 후, 지난 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헌법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왔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중에서도 총회 헌법이 기본 3심제를 넘어 5심, 6심제로 가는 재심제도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져왔다. 기본 3심제를 넘어서는 재심제도를 완전 폐지하지 못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와 다민족 선교에 맞춰 타국 시민권자도 교회 직원이 될 수 있는 개정안과 함께 3년 조항에 묶여 있던 다른 교파 목사청빙에서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폐지한 개정안은 시대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회 산하 기관 및 유관 기관에 대한 구분도 개정안에 담고 있어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개정위원회가 헌법개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헌법개정 과정에서 빼놓지 말아야할 부분도 있다. 우선, 헌법개정 작업에서 전국교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한 번 개정한 조항은 최소한 3년간은 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논의 한 번 못해 보고 가부로 결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제101회 총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헌법개정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을 당부한다.

필요하다면 총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편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할 것이다. 제101회 총회에는 현실에 걸맞는 헌법개정안이 상정돼 총회총대들로부터 격려와 박수를 받으며 통과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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