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구 이사회 투자 핵심 윤 모 씨 22일 전격 구속

[ 교단 ] 대구시 주택조합 대출건, 투자 브로커와 리베이트 등 수사 급물살 탈 듯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4월 23일(토) 07:43

대구지방법원이 22일 저녁 총회 연금재단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고용했던 윤 모 씨(연금재단 전 특별감사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는 총회 연금재단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등 '구 이사들'이 투자본부장이던 김민호 본부장 등을 통해 대구시의 모 주택조합에 100억에 달하는 기금을 대출해 준 건을 비롯해 투자권유 대행인 제도와 관련한 핵심인물로 그동안 대구지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윤 씨는 대구지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저녁 검찰에 구인됐다.

이번 윤 씨의 구속으로 구 이사장 김정서 목사 재임 시절 진행됐던 대체투자에 관계된 브로커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대구시 주택조합 대출건은 누가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대출인데 윤 씨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면서, "무엇보다 거액의 대출과 목적이 불분명한 리베이트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통해 김정서 전 이사장을 위시한 일부 전 이사들에 대한 의혹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총회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친 가립회계법인도 감사 과정에서 투자 브로커들에 대한 상당부분의 실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수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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