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화해 조정'에 나섰다

[ 교단 ] 총회임원회, 분쟁중인 교회 화해조정위로 이첩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6년 04월 14일(목) 14:35

화해를 주제로 내세운 총회가 교단 내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화해조정위원회로 이첩해 화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회가 화해조정위원회로 이첩해 화해조정을 진행할 교회는 강북제일교회를 비롯해 두레교회와 원주제일교회, 효성교회 등 4개 교회에 이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6일 총회장실에서 제100회기 8차 임원회를 열고 교단 내 교회 중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화해ㆍ조정ㆍ중재해 교회 문제를 치유ㆍ극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화해조정위원회에 화해조정을 의뢰했다.

총회 임원회는 또 교육자원부장이 오는 5월 3일(화)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제100회기 총회 7대 주제사업 중의 하나인 '화해의 종 목사 안수식' 진행과 목사 안수예식서 시행 청원건에 대해서도 허락했다.

화해의 종 목사 안수식에는 영등포노회와 평양노회 부산남노회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25명이 목사안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날 목사안수자에게는 총회에서 준비한 기념스톨과 성경을 선물로 전달하게 된다. 특히 화해의 종 안수식에는 특별한 순서로 세족의 예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총회산하 신학대학교의 총장서리 제도와 총장의 임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돼 해당 부서인 규칙부로 넘어갔다.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총장서리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9월 총회 직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총장의 정년은 70세로 하되 총장의 임기 시작일은 총회가 끝난 후 10월 1일로 하며 단, 현재 재직 중인 총장은 임기만료가 되는 회기 9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또한 총장 유고시에는 새로 선출된 총장의 최종 인준은 총회 임원회가 한다고 개정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이 제출한 '정관변경 허락 신청 건'에 대해 해당 부서인 규칙부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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