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회장 소환, "재발방지 약속, 사과하라"

[ 교계 ] 기장 총회, 공권력 남용 종교탄압 '규탄'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4월 12일(화) 15:57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최부옥)가 경찰이 최부옥 총회장 등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이번 사건을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던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 기장 총회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의 종교탄압 저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열고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며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경찰은 3월 21일 기장 총회가 개최한 '고난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총회 시국기도회'와 십자가 행진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최부옥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경찰청으로 이동한 3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종교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 기장 총회는 "3월 21일 '고난당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총회 시국기도회'는 신앙고백에 따른 우리의 구체적 의지의 표현이었고 날이 갈수록 파괴되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기도회'였으며, 정당한 국민주권운동이었다"면서, "그러나 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는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국기도회를 저지했고 신고한 대로 진행되던 시국기도회를 중단시켜 성찬예식 등을 훼방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행진 참가자가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국기도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계획됐던 행진을 가로막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총회는 그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남대문경찰서에 지난 3월 23일 정중한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는데 응답을 커녕 우리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총회장 앞으로 집시법 위반 관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비상식적인 자세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기장 총회는 "이는 군사독재시대에도 없던 초유의 사건으로 경찰이 향후에도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종교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이번 남대문경찰서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사태를 명백한 종교탄압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교단 차원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선한 세력과 더불어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의 만행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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