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그 법안이 불안하다

[ 교계 ] 예장 총회 인권위, "법안 폐기하라" 선언문 발표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6년 03월 07일(월) 17:08

보수교계는 찬성, "통신, 감청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분위기는 확산

테러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들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해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표결에 부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감청과 메신저 엿보기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로 '텔레그램'과 같은 안전한 메신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의 경우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이들의 가입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 야당의원들과 기자들을 통해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누군가 나를 엿볼 수 있다'는 우려를 법안 통과에 참여한 의원들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교계는 기존의 진보와 보수 진영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 법은 국정원에게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을 쥐어주려는 것이 골자인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진영은 이미 정부가 국가테러대책회의와 테러정보종합센터와 같은 대테러 준비체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채 국정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은 물론, 통신감청, 계좌정보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만든 것은 결국 '국정원 강화법'을 '테러를 사전에 막겠다'는 프레임에 넣어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일 총회인권정책협의회를 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채영남) 인권위원회(위원장:김성규)는 인권선언문을 발표하고 테러방지법은 폐기하든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이미 조직돼 있고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 문제와 국정원이 갖는 과도한 권한 문제, 법안 문구의 모호함, 테러 행위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민의 상시적인 감시사찰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켜주는 법안이 되어야 하고 민구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을 찬성해온 보수권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 놓고 있다. 한교연은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도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은 국내에서 테러를 일으킬 위험한 인물의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으로 제재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지난 3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를 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도 "특정 종교가 잘못 유입되거나 불순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끔찍한 테러가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이 빨리 통과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가져본다"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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