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목회자 대다수 최저생계비 미달 경제적 활동(겸직) 필요성 공감

[ 통계로읽는세상 ]

박만서 mspark@pckworld.com
2016년 02월 17일(수) 10:28

목회자 1인이 받는 사례비가 4인가족을 기준으로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에 크게 미달한다. 이같은 결과는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조성돈)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목회와신학, 생명의삶플러스 독자 등을 대상으로 '목회자 겸직에 대한 목회자 의식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다.

목회자 904명이 응답한 이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6.7%가 180만원이하의 월 사례비를 받고 사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정한 4인가족 최저생계비(2014년)는 168만원이다. 또 대법원에서 개인파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저생계비 244만원을 기준으로보면 목회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내용별로 보면 월 120~180만원이 21.7%, 180~250만원이 18.9%, 80만원미만이 16%,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15%, 80~120만원 14% 순이다. 법적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목회자, 즉 4인가족 기준 244만원이상의 사례비를 받고 있는 목회자는 1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목회자들은 목회 활동 이외에 경제적 활동(겸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응답자의 73.9%(적극 찬성한다 21.5%, 찬성한다 52.4%)가 목회 이외에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대는 26.1%(반대한다 22.9%, 적극반대한다 3.2%)에 불과했다. 특히 목회자 10명 중에 2명 이상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목회자에게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겸직을 찬성하는 목회자는 젊은 목회자일수록 더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92.3%가 찬성쪽에 무게를 실었다.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경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방하다(53.4%)는 입장이 안된다(41.2%)는 입장 보다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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