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101회 총회서 결정한다

[ 교단 ] 제101회 총회, 오는 9월 26~29일 안산제일교회에서 개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6년 02월 03일(수) 15:33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안'이 오는 9월 개최될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1회 총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 '자발적인 납세'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채영남)가 지난 3일 총회장실에서 제100회기 6차 임원회를 열고 제101회 총회에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안'을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임원회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목회자가 내는 안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특히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총회 총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종교인 과세에 대해 75%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101회 총회에서 '목회자 납세'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총회 임원회는 또한 오는 9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3박 4일간 개최될 제101회 총회 개최 장소를 안산제일교회(고훈 목사 시무)로 확정했다. 안산제일교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할 지역일뿐 아니라 지난 해에 이어 총회 개최 장소 유치를 신청한 바 있어 제101회 총회 장소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이사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총회 임기를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해 달라는 건'을 신학교육부로 보내기로 했으며 정치부장이 제출한 '헌법시행규정 개정 청원'(외국 교파의 '직영'을 '인정' 신학대학원으로 개정)건은 신학교육부로 보내 의견을 청취한 후에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날 회의 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제101회 총회에서 선임한 박은호 오춘환 조현문 황철규 등 4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보고 받고 연금재단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신임이사들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가 제출한 '제100회 총회 폐회 이후 전 이사들의 연금 기금 인출 사용 현황 처리 건'에 대해 현재 사건을 맡아 진행 중인 총회 기소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첨부해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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