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감시자ㆍ교육자 역할 감당하라

[ 교계 ] 빈번한 아동학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6년 01월 26일(화) 15:42

최근 부천에서 아버지에 의해 한 초등학생이 숨지고, 이어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으로 인해 전국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초등학생은 이미 2012년에 살해되어 훼손 후 3년 2개월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회를 경악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등학생의 아버지도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가 부모 및 예비 부모 교육에 앞장서며, 아울러 감시자, 피난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본교단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강은숙 목사(대전 성남지역아동센터시설장)는 "이번 사건은 어린 시절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철 없는 20대 때 아이를 낳고 부모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별다른 직업도 없이 가난 속에서 폭력을 행사해온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학대의 대물림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를 방관해 온 결과가 이번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임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빈곤가정 아이들을 돌보며 학대 받는 아동의 경우를 다수 경험한 바 있는 강 목사는 "폭력은 빈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빈곤 가정들은 빈곤 대물림을 받은 이들일 가능성이 많고 부모들이 건강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이들이 많은데다가 노동 스트레스가 쌓여 폭언과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반면, 부유한 가정의 경우는 자녀의 뜻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부를 시키는 류의 정서적 학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지난해 한 학생이 부모가 원하는 외고에 합격한 후 '이제 됐어?'라는 네 글자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경우가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일반 사회에서 학대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학대인 또 따른 케이스인 셈이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일부 아동학대부모에 대한 부모교육은 의무화됐지만 학대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모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 아직도 폭력에 취약한 아동에게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교회가 예방적 차원에서의 교육적인 부분을 감당할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은숙 목사는 "현재 사회의 모든 대응이 사후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교회는 예비 부모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시키고, 대상자들을 참여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김성묵 장로가 설립한 아버지학교를 비롯해 일부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부모학교 등에서 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 회복 프로그램인 어린이 하트 스쿨과 부모 하트 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대 전도사는 "온누리교회의 하트 스쿨 회복사역 프로그램은 어린이 회복사역이 주된 목적이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동안 부모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해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며 "아이들의 부모도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들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당사자들이 의식하고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부모 교육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며 "목회자와 선교사들도 이런 문제에서 예외가 아닌만큼 문제가 인식되면 참여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회는 아동 인권의 감시자 역할 및 부모가 바른 교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교를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아동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교회학교의 목회자 및 교사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면서 최근 늘어나는 방임 및 정서적 학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는지 세심히 살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를 명백히 구별하고 성경에 입각한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설교, 혹은 성경공부를 통해 부모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설교학자 정장복 목사는 잠언 23장 13절의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문자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매로 훈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자녀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소통과 아동인권 등 시대가 발달한 지금은 매가 아닌 다른 교육방법에 대한 정보와 검증된 교육론이 많은 만큼 소통을 위주로 훈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아동학대의 유형


*정서학대 -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두는 행위, 원망ㆍ거부ㆍ적대ㆍ경멸적인 언어폭력 행위(공포분위기 조성 혹은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등 포함)

*방임 - 씻기지 않는 행위, 어린이집에 도시락을 씻어 보내지 않는 행위,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 두고 가출하는 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자료 출처: 초록우산어린이재단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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