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과 학습권 보장 시급

[ 기고 ]

이상화 집사
2016년 01월 12일(화) 15:47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에게 '빗자루 폭행'을 당하고 학생은 트위터에 '맞을 짓을 해서'라고 글을 올리어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옛날 말이라고 하겠지만 사부일체(師父一體)란 말이 있다. 스승은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아버지와 같이 받들라는 말이다.

1998년 국가의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아쓰던 때 정부는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지시를 내렸다. 그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학생들을 통솔하기에 심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군 지휘관이 병사들을 자기 휘하에 넣지 못하면 사지(死地)인 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할 수 없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통솔할 수 없으면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꼭 매를 가해서 통솔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매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때에만 가해져야 한다. 그리고 매는 누구에게나 같은 잘못에 대하여 같은 매를 가하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매를 맞는 학생이 왜 내가 매를 맞는지 알도록 해야 하고, 매를 가할 때 선생님의 감정이 개재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매를 가한 뒤에 반드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체벌금지' 지시 이후 일부 학부모나 학생의 폭력, 폭언 등 돌출 행동 때문에 선생님들은 사기마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돌출 행동은 저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외동아이에 대한 과잉보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 교사의 사명감을 찾을 수 없고 교내 질서를 유지하라는 상부의 지시는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학생들의 섭생(攝生)이 좋아서 몸은 전보다 발육이 좋은 편이나 지구력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부족하다고 한다. 일부 학생이 체벌을 받으면 그의 부모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선생님께서 대신해 주셨다고 생각해야 한다. 서양 속담에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If you spare a rod, you will spoil your kid.)라는 말이 있다. 옛날이야기라고 하겠지만, 한문 서당에서는 학동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공부를 소홀히 한때 훈장이 학동에게 매를 가하며 지도했다. 훈장 옆에는 늘 회초리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비치 그 자체도 학동들을 지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서당에서 체벌을 가할 때 학동을 목침 위에 올라서게 하고 회초리로 장딴지에 붉은 줄이 가도록 두세 대를 때렸다. 구약성경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잠 23:13)라는 말씀이 있다. 이는 채찍으로 아이를 훈계하라는 말씀이다. 훈계하면서 때린 채찍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을 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체벌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체벌금지' 지시에 따라 선생님들의 교권이 약화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심히 어렵게 되었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권의 강화보다 교권이 정상위치로 회귀하여야 하며 그래서 하루속히 관계 당국은 교권확립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학생 지도를 선생님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학부모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교내는 교권의 확립과 학습권이 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내일의 올바른 일꾼을 키워 내기 위하여 그렇다.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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