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 공천은 적법, 직원들도 구 이사회 지시 따를 이유 없다"

[ 교단 ] "총회가 이사 해임 권한은 없다"고도 판결, 손석도 조준래 이사는 당분간 이사 자격 유지될 듯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2월 09일(수) 10:4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민사부(재판장:조용현)가 지난 4일 총회 연금재단 구 이사장 김정서 목사(제주영락교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지난 제100회 총회 때 총회가 공천한 5명의 이사가 적법하다는 사실로, '이사공천의 권한이 총회에 있음'이 확인된 일이다. 

또한, 총회 결의를 통해 연금재단 직원들이 자격이 없는 구 이사들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재확인 됐다. 이에 대해 피고인 총회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직원들이 재단(구 이사회)결의에 따르지 말도록 한 결의가 업무방해행위에 이르거나 법률상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더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총회가 결의했던 손석도 조준래 이사에 대한 해임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임기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총회가 연금재단 이사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사 해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사해임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는 이미 사임서를 제출한 연금재단 이사들에게 "재판부가 총회의 이사해임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다"면서 "곧 이사회를 소집할테니 참석해 다음 이사장을 선출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