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위태로운 현실에 큰 우려

[ 교단 ] 수백억 대출기금 회수해야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수익?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1월 17일(화) 15:21

12월 13일 이후 등기이사 3명만 남아, 신 이사 등기 조치 시급

"이거 정말 큰 일인데", "아니 연금이 이 정도였어요?", "은행에 예금으로만 넣어 놨어도 나왔을 수익률인데...."

지난 2일 오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 모인 총회연금재단(이사장:전두호) 신임 이사들은 연금재단을 특별감사를 했던 한 회계법인 관계자가 감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연신 탄식을 내뱉었다.

이날 보고는 이미 지난 9월 청주상당교회에서 열린 제 100회 총회 석상에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이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돼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연금재단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회계 전문가가 전하는 재단의 현실을 접한 신임 이사들은 모두 혼란스러워 했다.

한 이사는 "만약 이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연금재단은 그동안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었다는 말이 되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도 현재 대출된 기금 중 수백억원을 회수했을 때 가능하다니 무척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감사가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진행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연금재단의 자료 전체를 두고 보다 엄중한 감사가 진행해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이사회측은 제 100회 총회 석상에서 감사결과가 보고된 이후부터 줄곧 감사결과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오는 12월 13일부로 김광재 이사와 조준래 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들의 임기가 끝날 경우 손석도 이사와 전두호 이사, 이홍정 이사 등 3명만이 종로구청의 등기이사로 남게 된다. 현재 종로구청에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김정서 이사장은 12월 13일 이후에도 새 이사장인 전두호 이사가 등기될 때까지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하는 권한만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12월 13일이 지나면 등재 이사가 손석도, 전두호, 이홍정 등 3인뿐이어서 이사회를 소집하더라도 성수가 되지 않아 결의권이 없다. 연금재단 관계자들은 "이사등기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이사가 파송될 수도 있다"면서, "총회가 선임한 신임 이사들을 서둘러 등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김정서 목사를 위시한 구 이사회는 현재 총회 본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업무를 보고 있는 연금재단 직원들에게 지난 11일자로 공문을 발송해 (16일 기준) 19일까지 기독교연합회관 10층에 위치한 연금재단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채영남)는 직원들에게 구 이사회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며, 연금재단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구 이사회가 사용하고 있는 총회 연금재단 사무실에는 9월 24일부터 구 이사회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출근하고고 있으며,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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