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이번 주 결정되나?

[ 교계 ] 10일부터 조세소위원회 열려, 3년째 발의되는 종교인 과세 "빅 이슈"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1월 10일(화) 09:59

종교인 과세의 국회 통과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오늘(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조세소위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종교인 과세는 이미 정부가 3년째 연달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를 넘기지 않고 통과될 것이라는 분위기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느껴서 이전 두차례와 마찬가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동시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고 종교인 과세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이 변수다. 이미 정부는 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성직자의 수입 중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필요경비율은 소득 4천만원 미만 80%, 4천만∼8천만원 60%, 8천만∼1억5천만원 40%, 1억5천만원 초과 20%로 정해졌다. 하지만 종교계는 이같은 '원천징수' 방식의 과세가 자칫 종교사찰로 변질될 수 있고, '기타소득' 신설을 통한 과세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수효과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다.'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자문위원 김기명 장로는 "면세기준 이하 소득자가 종교인 중 80% 이상이라서 과세인원이 최대 5만명에 불과하다"면서 "세수 총액은 181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 종교인에 대한 근로자장려세제로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737억원이 생겨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를 접근하고 있는 만큼 재정손실 등의 문제를 부차적인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세대책위가 지난 달 말 마련했던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종교인에게 걷는 세금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형평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기타소득' 항목을 시설한 것도 종교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과세대책위는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경제이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인 사례비에 대한 과세를 이를 통해 하는 것은 소득세법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법제화가 철회된다면 현행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으로 자발적 납세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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