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세례 안받아도 성찬식 참여 가능

[ 교계 ]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입법의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5년 11월 02일(월) 16:13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이하 기감)가 교회 변칙 세습 방법의 하나인 일명 '징검다리 세습'에 대해 10년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달 28~30일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시무)에서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을 주제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 한 대의원이 현장에서 '징검다리 세습'에 대한 금지 법안 제정을 발의하자 투표 끝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교회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징검다리 세습 방지법이 통과됐다. 징검다리 세습 방지 관련법은 교단 중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라 특히 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교인의 권리'에 관련한 법안을 다루면서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을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로 개정해 세례받지 않은 교인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감은 본부 사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고 재정 지출을 감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입법의회에서 본부 임직원의 정원을 2020년까지 68명으로 한다는 안과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는 안이 통과됐다.
 
한편, 감독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2년 전임제와 현장 발의된 2년 겸임제가 모두 부결돼 이전대로 4년 전임제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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