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 교계 ] 이상민 변호사, 일반재판은 종교교리와 권징 등은 적극적 판단하지 않아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5년 10월 28일(수) 10:23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교회 내 갈등의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전우택) 주최로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교회 안의 평화'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를 한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교회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종교교리 △권징 등의 해석에 있어서는 아예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거나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교회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다시말해 교회분열로 인한 재산귀속 문제나 형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교회재판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교회재판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 재판은 당회와 노회, 총회 재판국을 거치면서 형식상 3심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판결에 '교단정치'가 개입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고 말았다"면서, "교회재판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재판제도 개혁을 위해 △개교회 정관 작성 △권징조례의 정비 △재판국 심판대상의 확대 △재판국원 구성의 다양화, 전문화 및 교단정치의 영향 배제 △교회재판의 엄정한 판단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회의 정관 작성과 관련해서 "정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정관이 의사결정구조,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한다면 분쟁의 소지도 크게 줄일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교회재판이나 일반재판으로 가게되더라도 분쟁 해결을 위한 일차적인 규범의 역할을 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권징조례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 교회 내 분쟁은 당사자들의 신앙적 확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분쟁보다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애초에 재판을 시작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과 상대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조화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태도의 변화가 없이는 재판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반대세력을 적으로 보지 말 것, 대화를 갈등 해소의 출발점으로 볼 것, 상대방을 이해할 것 등도 주문했다. 

그는 '대안적 교회분쟁해결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있는 화해중재원이 당사자들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들지 않기 위해 인적 구성 및 조직과 운영을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교회 분쟁의 교회 내 해결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